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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세금] 업무용 승용차 비용 어디까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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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13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5분 세금 첫 편! 어려운 세금이나 궁금한 세금 이야기에 대해 세금봇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봇입니다. 이번 주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2016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체나 소액의 차량비용은 관계가 없지만,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곳에는 이것저것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법의 적용 전인 2016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로 사용하면서 한도 없이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는데, 해당 비용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만 하여도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던거죠. 그런데도 단속하는 법이 없어서 이러한 내용이 법망을 피해가는 절세방법으로 평가받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 드디어 2016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당시 신설된 법을 살펴보면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에 한도를 두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해 내는 것도 주요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은 시행된 바로 다음해인 2017년부터 내용이 강화 적용되었는데요, 나라가 떠들썩했던 우병우의 가족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했던 우병우의 가족회사는 법인 이름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등록해두고, 리스료로 고액의 비용을 처리했던거죠. 물론 이로 인해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우병우 방지법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라는 긴 이름의 법으로 내용이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7조의2, 시행령 제39조, 제50조의2) 사실상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일반 법인에 비해 절반만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운행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한다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상의 가족회사를 겨냥한 것이니 가공비용을 넣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하늘을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20년이 되어서, 법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크거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2021년부터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겼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해주는 한도를 상향시켜 주었는데요, 이 내용은 2020년인 올 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었던 것이 1,500만원으로 올라서 운행기록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한도는 그대로라는 사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세법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충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한참은 부족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식의 의견이든 현실의 상황을 나중에 반영하는 것이 법의 성격이라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활용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과 비난받는 사람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5분 세금”의 세금봇이었습니다! |